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28.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549 재일46014-549 재일46014549 19980328 199803 1998 03 28
요지
무주택자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불입하던 중 직장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불입하던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발령(새로운 직장취업 포함)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같은령(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13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1996.12.31까지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이며, 2. 1997.01.01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대하여만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3.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하는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소요된 경비로서 소득세법 제97조에 열거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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