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3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여부
재일46014-554 재일46014-554 재일46014554 19980331 199803 1998 03 31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도 1주택으로 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주택’에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취득한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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