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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31.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 후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시 과세 여부

재일46014-555 재일46014-555 재일46014555 19980331 199803 1998 03 31

요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함

본문

1.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미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함. 2. 그리고, 상속재산으로 보는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하여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도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받은 날에 양도 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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