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3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재일46014-558 재일46014-558 재일46014558 19980331 199803 1998 03 31
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2. 이 경우 환지예정면적에 적용할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예정지의 지목ㆍ이용현황등 지가 형성요인이 종전 토지의 지가 형성요인과는 현저히 달라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당시 토지에 대하여 현재 고시되어 시행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 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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