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31.
비거주자 거주자 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559 재일46014-559 재일46014559 19980331 199803 1998 03 31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더라도 거주자로 있을 당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더라도 거주자로 있을 당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의 8년이상 경작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그 농지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농지가 상속농지인지, 취득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에 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위1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가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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