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16.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
재일46014-68 재일46014-68 재일4601468 19981116 199811 1998 11 16
요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19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0.01 경정된 등급가액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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