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16.
1년 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 상 형편으로 새로운 근무지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69 재일46014-69 재일4601469 19981116 199811 1998 11 16
요지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시ㆍ군에 있는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새로운 직장근무지와 동일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제외. 이하 같음)ㆍ군에 있는 주택에 1년이강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새로운 직장근무지와 동일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하고 1세대1주택으보 비과세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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