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16.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를 이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재일46014-70 재일46014-70 재일4601470 19981116 199811 1998 11 16
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중여일로 부터 3년 이내를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 )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중여일로부터 3년이내를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2. 이 경우, 증여자가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하니 아니함. 3.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빈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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