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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6. 2.

허위계약서 작성의 범위 및 해당여부 판단

재일46014-999 재일46014-999 재일46014999 19980602 199806 1998 06 02

요지

‘허위계약서의 작성’이란 실지거래 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1. 구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전) 제170조 제4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허위계약서의 작성”이라 함은 실지거래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기 회신한 재일46014-671(1998.04.21)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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