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4. 23.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일46070-688 재일46070-688 재일46070688 19980423 199804 1998 04 23
요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2. 이 경우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출국하지 아니하고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3. 귀 질의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등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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