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4. 23.
3필지 토지를 3인이 각각 공동소유하다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1필지씩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70-689 재일46070-689 재일46070689 19980423 199804 1998 04 23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3필지 토지를 3인이 각각 공동소유하다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1필지씩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각 필지에서의 각자의 필지별 지분감소분은 모두 양도에 해당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귀 질의의 경우 3필지 토지를 3인이 각각 공동소유하다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1필지씩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각 필지에서의 각자의 필지별 지분감소분은 모두 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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