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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 26.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시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삼46014-153 재삼46014-153 재삼46014153 19980126 199801 1998 01 26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인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담보 설정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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