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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2. 2.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재삼46014-160 재삼46014-160 재삼46014160 19980202 199802 1998 02 02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등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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