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2. 3.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여부
재삼46014-174 재삼46014-174 재삼46014174 19980203 199802 1998 02 03
요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증여일 현재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증여일 현재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2. 증여재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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