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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2. 4.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 받은 때의 기산일 여부

재삼46014-177 재삼46014-177 재삼46014177 19980204 199802 1998 02 04

요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날을 당해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을 당해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같은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제외하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다)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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