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2. 5.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의 판정 여부
재삼46014-209 재삼46014-209 재삼46014209 19980205 199802 1998 02 05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받은 토지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2. 물납이 허가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솓그세 과세문제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재산46014-230, 199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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