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6.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152 재삼46014-2152 재삼460142152 19981106 199811 1998 11 06
요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는 당해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는 당해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증자전에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다음에 의하는 것임. 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 주식은 자본에 차감하는 것으로서 그 자기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나.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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