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6.

실권주를 재배정 받아 이익을 얻는 자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153 재삼46014-2153 재삼460142153 19981106 199811 1998 11 06

요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 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란 기존주주가 증자 전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수 및 신입주주가 인수한 신주수를 말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함)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제1항에서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산식중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 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란 기존주주가 증자전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수 및 신입주주가 인수한 신주수를 말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실권주를 재배정 받아 이익을 얻는 자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153 재삼46014-2153 재삼460142153 19981106 199811 1998 11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