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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6.

교육기관이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 여부

재삼46014-2155 재삼46014-2155 재삼460142155 19981106 199811 1998 11 06

요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3년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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