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9.
실권주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161 재삼46014-2161 재삼460142161 19981109 199811 1998 11 09
요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같은령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죽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각호의 계산산식을 적용할 때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0”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 4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를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