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9.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삼46014-2162 재삼46014-2162 재삼460142162 19981109 199811 1998 11 09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이나, 혼인회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