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9.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의 평가 방법
재삼46014-2163 재삼46014-2163 재삼460142163 19981109 199811 1998 11 09
요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 경정 등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된 내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동령동조동항 제1호 마목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세 경정등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된 내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2. 구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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