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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9.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 평가 방법

재삼46014-2164 재삼46014-2164 재삼460142164 19981109 199811 1998 11 09

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란 증여일 현재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시가의 산정이 어려워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같은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2. 구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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