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10.
물납 신청 시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해당 여부
재삼46014-2166 재삼46014-2166 재삼460142166 19981110 199811 1998 11 10
요지
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증여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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