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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11.

상속개시 후에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 시 상속세 과세여부

재삼46014-2184 재삼46014-2184 재삼460142184 19981111 199811 1998 11 11

요지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또는 사인증여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소유권이전 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귀 질의내용중 민사ㆍ형사상 문제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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