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11.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사업에 사용 시 과세 여부
재삼46014-2186 재삼46014-2186 재삼460142186 19981111 199811 1998 11 11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주민이 무료로 사용하는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위 규정 제9호의 『공원 기타, 공증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위 규정 제15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이 운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동 기타 새마을운동관련조직 및 그 계통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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