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11.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187 재삼46014-2187 재삼460142187 19981111 199811 1998 11 11
요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증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담부등여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또한,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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