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11.
3년간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 방법 여부
재삼46014-2188 재삼46014-2188 재삼460142188 19981111 199811 1998 11 11
요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령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할 때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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