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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11.

상속재산 중 받을 어음의 가액의 평가 방법 여부

재삼46014-2190 재삼46014-2190 재삼460142190 19981111 199811 1998 11 11

요지

받을 어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어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받을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회수불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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