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1. 11.
저가ㆍ고가양도 시 증여의제의 규정 적용 시 특수 관계의 해당 여부
재삼46014-2191 재삼46014-2191 재삼460142191 19981111 199811 1998 11 11
요지
저가ㆍ고가양도 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가 법인의 소액주주와 비 출자 임원관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구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가 법인의 소액주주와 비출자 임원관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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