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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2. 6.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함의 의미 여부

재삼46014-228 재삼46014-228 재삼46014228 19980206 199802 1998 02 06

요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방송인 연수 및 방송예비인력 양성”에 직접 사용되는 방송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수익용 재산인 대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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