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4.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372 재삼46014-2372 재삼460142372 19981204 199812 1998 12 04
요지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수탁자와 실질 소유자관계가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년 01월 01일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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