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5.
국내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재일교포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삼46014-2381 재삼46014-2381 재삼460142381 19981205 199812 1998 12 05
요지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재일교포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재일교포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ㆍ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ㆍ제20조(기타 인적공제) 및 제21조(일괄공제)등을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범위내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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