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5.
증여 토지를 분할 시 분할한 토지의 평가 방법
재삼46014-2382 재삼46014-2382 재삼460142382 19981205 199812 1998 12 05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토지의 지목ㆍ이용 상황 등이 동일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그 토지가 분할 전 토지와 지목 등이 동일한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토지의 지목ㆍ이용상황등이 동일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 그 토지가 분할전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이 동일한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기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임야인 한 필지의 토지중 건물이 있는 부분만 분할하여 증여받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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