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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8.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 증여의 해당 여부

재삼46014-2396 재삼46014-2396 재삼460142396 19981208 199812 1998 12 08

요지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본인의 금전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부가 대신 납부한 것인지, 그 금액을 단순히 부로부터 일시 차용한 후 변제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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