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9.
시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 방법
재삼46014-2400 재삼46014-2400 재삼460142400 19981209 199812 1998 12 09
요지
시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2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시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변제한 경우 그 금전에서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1996년 배우자 증여공제는 500만원X결혼연수+5,000만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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