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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10.

거주자가 중소기업에 출자 시 과세 여부

재삼46014-2413 재삼46014-2413 재삼460142413 19981210 199812 1998 12 10

요지

거주자가 출자일 현재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 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1998.07.01, 대통령령 제15,82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출자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199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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