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12.
연부연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재삼46014-2423 재삼46014-2423 재삼460142423 19981212 199812 1998 12 12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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