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12.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시 과세 여부
재삼46014-2426 재삼46014-2426 재삼460142426 19981212 199812 1998 12 12
요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재산을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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