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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12.

공익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재삼46014-2427 재삼46014-2427 재삼460142427 19981212 199812 1998 12 12

요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으로 편입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상일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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