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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12.

감정평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삼46014-2428 재삼46014-2428 재삼460142428 19981212 199812 1998 12 12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상속재산의 이용현황, 거래현황,가격변동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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