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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14.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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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또는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차입금을 대물변제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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