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14.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438 재삼46014-2438 재삼460142438 19981214 199812 1998 12 14

요지

자경농민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2만9천700재곱미터 이내)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2438 재삼46014-2438 재삼460142438 19981214 199812 1998 12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