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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16.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할 것으로 하고 상속세 신고 하였으나 출연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삼46014-2462 재삼46014-2462 재삼460142462 19981216 199812 1998 12 16

요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출연 당시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다가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속인들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공익법인 등에 출연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가산세 등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출연 당시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다가, 같은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인들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공익법인 등에 출연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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