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16.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삼46014-2463 재삼46014-2463 재삼460142463 19981216 199812 1998 12 16
요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년 내에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출연재산명세서 등과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3년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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