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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16.

상속세가 경정되어 추가 고지되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 가능 여부

재삼46014-2464 재삼46014-2464 재삼460142464 19981216 199812 1998 12 16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하는 것이며 상속세가 경정되어 추가 고지되는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하는 것이며, 상속세가 경정되어 추가 고지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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