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16.
배우자로부터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동 채무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재삼46014-2467 재삼46014-2467 재삼460142467 19981216 199812 1998 12 16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배우자로부터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구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 당시 채무존재여부,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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