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19.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삼46014-2485 재삼46014-2485 재삼460142485 19981219 199812 1998 12 19
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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