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12. 28.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삼46014-2528 재삼46014-2528 재삼460142528 19981228 199812 1998 12 28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가액의 결정상황,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거래과정등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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