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8. 2. 12.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와 소득세 과세여부
재삼46014-252 재삼46014-252 재삼46014252 19980212 199802 1998 02 12
요지
법인이 소유자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소유자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를 포함한다)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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